Contract

자금조달계획서

자금조달계획서

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에 관한 안내입니다.

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

구분 제출 대상
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 (금액 무관)
조정대상지역 거래금액 3억원 이상 주택
비규제지역 거래금액 6억원 이상 주택

자금조달 항목

  • 자기자금 — 금융기관 예금액, 주식·채권 매각대금, 증여·상속, 현금 등 그 외 자금
  • 차입금 — 금융기관 대출액, 임대보증금, 회사지원금·사채, 그 외 차입금

제출 방법 및 기한

구분 내용
제출 시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제출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 온라인 제출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제출

※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또는 거짓 기재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※ 문의: 1670-3840

REGISTRATION

관심고객 등록

경산 상방공원 호반써밋 1단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