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ract
인지세 안내문
인지세 안내문
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에 관한 안내입니다.
인지세 납부 기준
| 계약금액 | 인지세액 |
|---|---|
| 1천만원 초과 ~ 3천만원 이하 | 2만원 |
| 3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 | 4만원 |
| 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 7만원 |
| 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15만원 |
| 10억원 초과 | 35만원 |
납부 안내
- 인지세는 계약 당사자(매도인·매수인)가 각 50%씩 부담합니다
- 계약서 작성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첨부하거나,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
- 전자수입인지 구매: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(www.e-revenuestamp.or.kr)
- 납부 시기: 계약서 작성일
※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 의무가 있으며, 미납 시 납부세액의 300%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※ 문의: 1670-384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