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ract
자금조달계획서
자금조달계획서
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에 관한 안내입니다.
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
| 구분 | 제출 대상 |
|---|---|
| 투기과열지구 | 모든 주택 거래 (금액 무관) |
| 조정대상지역 | 거래금액 3억원 이상 주택 |
| 비규제지역 | 거래금액 6억원 이상 주택 |
자금조달 항목
- 자기자금 — 금융기관 예금액, 주식·채권 매각대금, 증여·상속, 현금 등 그 외 자금
- 차입금 — 금융기관 대출액, 임대보증금, 회사지원금·사채, 그 외 차입금
제출 방법 및 기한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제출 시기 |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|
| 제출 방법 |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 온라인 제출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제출 |
※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또는 거짓 기재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※ 문의: 1670-3840
